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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부는 “음주운전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술을 마시고 운전한 점, 음주수치가 낮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는 지난 4월 19일 새벽 4시쯤 서울 용산구의 한 도로에서 주거지인 아파트 주차장까지 약 1㎞ 거리를 술에 취한 상태로 운전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혈중 알코올 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109%에 달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이씨는 2014년, 2016년에도 음주운전으로 각각 벌금 300만원과 4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