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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관련 탈세혐의 413명 등 세무조사 중

김용운 기자I 2020.08.19 11:51:25

정부 이달 말 부동산 이상거래 조사결과 발표
탈세혐의 413명 외 미성년자 거래 등 집중 조사

[이데일리 김용운 기자] 정부가 이달 말 부동산 이상거래에 대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다. 또한 지난 8·4대책에 따라 공공재건축 및 재개발 등 공공정비사업 추진에 속도를 낸다.

19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현재 9억원 이상 고가 주택거래 중 미성년자 거래와 토지거래허가구역 및 수도권 주요과열지역내 이상거래 의심건에 대한 기획조사를 진행 하고 있다. 부동산거래 관련 탈세혐의자 413명 등에 대해서는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하고 있다. 이 외에도 공인중개사법 개정안 시행(8월21일)에 맞춰 공인중개업소의 허위매물 등에 대한 모니터링도 강화하고 있다.

서울 강남권 아파트 단지 전경(사진=이데일리DB)
부동산 시장 교란행위 조사와 함께 8·4 대책 후속 조치도 나오고 있다. 먼저 이달 내로 서울 용산구 LH용산특별본부 내에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한다. 공공재건축의 수익성 및 사업기대효과를 홍보하기 위해서다. ‘공공정비사업 통합지원센터’에서는 조합을 위한 무료 사전 컨설팅 등을 제공한다.

5·6대책에서 처음 제시되었던 공공재개발은 조합들의 추진 의사를 반영, 연내 사업지를 선정할 수 있도록 이달 중으로 주민방문설명회를 추진하고 9월 중 공모를 실시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지분적립주택은 생애최초 구입자, 신혼·청년 등 실수요자 내집 마련 부담 경감 원칙에 따라 지원요건 등을 조속히 결정할 예정이다. 지분적립주택은 분양가의 20~40% 만큼의 지분만 우선 취득하고 나머지 지분은 20년 혹은 30년에 걸쳐 저축하듯이 나눠 내는 방식이다. 자금력이 부족한 실수요자의 주택수요를 충족하는 동시에 ‘로또분양’을 막는 대안으로 8·4대책에서 도입을 시사했다.

태릉골프장 등 신규택지 개발의 경우, 해당 택지 소재 기초지자체와 긴밀히 후속 논의를 지속하고 내년 1분기 내 해당지역 내 광역교통대책도 확정한다.

정부 관계자는 “현재 국세청, 경찰청 등 관련기관별로 조사·수사 정보를 공유·이관해 이달 말까지 부동산 교란행위 조사 결과를 신속히 발표할 예정이다”며 “이 외에도 수급대책이 조기에 가시적 성과를 내기 위해 모든 정책역량을 동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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