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회는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도심주택 공급확대 방안으로 △상업지역 주거비율 90% 미만 제한폐지 및 공공기여방안 마련 △재건축·재개발 활성화를 위한 층수규제 완화 및 용적률 상향(완화 연면적 일정부분을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의무화) 등을 건의했다.
협회는 도심주택 공급을 위해서는 먼저 도심 고밀도 개발로 도시관리 정책변화가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국토계획법 시행령을 보면 상업지역 주거비율 상한은 90% 미만(서울·광주는 조례로 80% 미만)으로 제한해 토지의 효율적인 이용을 막고 있으며 상업용도 수요가 전혀 없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상업시설을 설치해 장기 미분양이나 공실 등 사회적 낭비를 초래한다는 분석이다.
협회는 또 용도용적제 시행에 따른 일률적인 도시지역 용적률 규제로 인해 지속가능한 도심주택 공급과 합리적인 도시관리가 어렵다고 했다.
집값 상승을 먼저 경험한 미국·일본 등 선진국들은 집값상승 폭등을 막기 위한 방안으로 ‘용적률 인센티브 부여’를 시행하면서 도심 주택공급 확대를 통해 집값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협회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도심지역 공급확대 보다는 도심개발을 억제함으로써 도심 집값상승은 물론 풍선효과에 따른 수도권·지방 주요 도시 연쇄 집값 상승이라는 악순환이 발생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시의 확장으로 인한 간접비용 보다 직주근접으로 인한 편익비용 증가가 더 큰 도심지역 공급확대가 필요해 보인다”고 했다.
이어 “토지소유자와 개발사업자에게 과도한 이익발생이라는 사회적 우려는 공공임대주택 공급과 공공기여금 납부 등으로 환수하여 해소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