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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는 지난 2월 동작구 한 횡단보도에서 신호를 기다리던 여성에게 욕설을 하고 침을 뱉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건 피해자는 당시 자신의 신분이 노출될까 두려워 고소를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최근 다시 피해자에게 연락을 해 처벌 의사를 확인한 뒤 이씨를 입건했다.
경찰은 지난달 초 이웃 주민을 때린 혐의로도 이씨를 추가 입건한 뒤 수사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두 폭행 사건을 병합해서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이씨는 지난달 26일 오후 1시 50분쯤 서울역에서 지나가던 30대 여성에게 다가가 고의로 어깨를 부딪친 뒤 욕설을 하고 얼굴을 주먹으로 때린 혐의로 3일 자신의 자택에서 긴급 체포됐다.
이후 철도경찰이 구속 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4일 “긴급체포가 위법한 이상 그에 기초한 이 사건 구속영장 청구는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충분한 요건을 갖추지 않은 상태의 긴급체포는 영장주의에 위배된다는 것이다.
법원은 “한 사람의 집은 그의 성채라고 할 것”이라며 “범죄 혐의자라 할지라도 헌법과 법률에 의하지 않고는 주거의 평온을 보호받음에 있어 예외를 둘 수 없다”고 설명했다.
향후 수사기관은 불구속 상태에서 이씨를 조사해 재판에 넘기거나, 영장 기각 사유를 검토한 뒤 적법한 절차에 따라 구속 영장을 재청구할 수 있다.
철도경찰 측은 “법원 기각 사유를 검토한 후, 향후 법과 원칙에 따라 여죄를 철저히 수사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