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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선수단 폭력·성폭력 방치한 시체육회·구청 담당자 징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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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기주 기자I 2020.06.04 12: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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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해당 구청 및 시체육회 담당자 징계 권고
"신고 의무화하는 관련 규정 개선도 필요"

[이데일리 박기주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선수의 폭력 및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고도 이를 방치한 지자체 공무원 및 체육 유관기관 담당자에게 징계를 내려야 한다고 권고했다.

서울 중구 국가인권위원회. (사진=인권위)
인권위는 A광역시체육회장 및 B구청장에게 소속 선수가 폭력·성폭력을 가해 피해가 발생했다는 주장을 알고도 신고·조사 등 적절한 대응을 하지 않은 담당자를 징계하라고 4일 권고했다. 또한 관내 선수 및 지도자에 의해 피해가 발생할 경우 이를 안 관계자가 의무적으로 신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고치라고 권고했다.

인권위에 따르면 한 대학선수는 지난해 5월 같은 종목 운동부를 운영하는 구청의 실업선수들과 훈련을 받았다. 그는 같은 해 8월 실업선수들에게 폭력 및 성폭력을 당했다며 구청 운동부 감독에게 말했고, 감독은 이를 시 체육회와 구청 담당자에게 알렸다. 하지만 이들 담당자는 사실관계를 확인하거나 신고 접수를 하지 않았다.

결국 이 선수는 지난해 11월까지 아무런 조사와 보호를 받지 못했고 운동을 중단했다. 다만 피해자가 개인적으로 경찰에 신고한 사건의 사법 절차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감독은 “사법 절차가 진행 중이라 중립적 입장에서 공식적 신고나 징계를 요구하지 않은 것”이라고 해명했고, 시 체육회 및 구청 담당자들은 “피해자가 직접 신고한 것도 아니고 상호 주장이 상반돼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다. 더욱이 가해 혐의 선수들이 지난해 10월 사직을 원해 이를 수리했기 때문에 적절한 조치를 취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하지만 인권위의 판단은 달랐다. 가해 혐의 선수들이 구청 소속이고, 품위를 손상하거나 복무규정을 위반했을 때 구청장이 해임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구청은 즉시 조사를 진행했어야 했는데 아무런 조취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사직 처리도 전국체육대회 등 주요 대회 일정을 모두 마친 후 스스로 사표를 낸 것을 수리한 것에 불과했다는 게 인권위의 판단이다.

시 체육회 역시 관내 등록된 선수의 인권을 보호하고 피해에 대한 신속한 구제 조치를 해야 했지만 기초적인 대응도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인권위 침해구제제2위원회는 “구청과 시체육회의 폭력·성폭력 사안에 대한 소극적인 인식과 처리로 피해자의 인권보호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체육단체 및 직장운동부를 운영하는 지자체가 폭력·성폭력으로부터 선수를 보호해야 할 기본적인 의무를 소홀히 해 2차적인 피해까지 초래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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