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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물' 성남 조폭사업가, 항소심도 실형…"재벌과 기준 다르냐" 난동

송승현 기자I 2019.04.05 11:08:44

이재명 지사 유착 의혹 인물, 징역 3년→2년 ''감형''
관할 지역 경찰에게 수천만원 뇌물 혐의
"재벌과 일반인 양형기준 다른가" 법정서 고함

서울 서초구에 위치한 서울중앙지법. (사진=이데일리DB)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수사 편의를 봐 달라며 경찰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1심에서 징역 3년을 선고받은 이준석 코마트레이드 대표가 항소심에서 감형됐다.

서울고법 형사4부(재판장 조용현)는 5일 뇌물공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대표에게 1심보다 1년 줄어든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이 전 대표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함께 재판에 넘겨진 이모 전 성남 수정경찰서 강력팀장에게는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이 선고됐다.

재판부는 “경찰 공무원과 그 지역 폭력 조직 전과자 간 은밀한 거래를 위해 장기간 금품이 오간 사건”이라며 “비록 뇌물에 따른 부정 행위가 이뤄지지는 않았지만 교묘한 방법으로 금품이 오갔다는 것 자체만으로 비난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뇌물 수수자의 경우 법정형이 가중되는 것과 달리 뇌물 공여자는 그렇지 않다”면서 “똑같이 징역 3년을 선고한 1심의 판단은 잘못됐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선고 직후 이 대표는 재판부에 “잠시 한 말씀 드려도 되겠냐”고 요청했지만 거부당하자 “재벌 회장들은 몇십억씩 뇌물을 주고도 집행유예로 빠져나가는데 청탁도 대가도 없이 2년을 받아야 합니까”라고 소리쳤다. 이에 경위들이 끌고 나가려 하자 “재벌과 일반 사람의 양형 기준 자체가 틀린 거냐”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이 대표는 자신과 자신이 속한 성남 국제 마피아 조직원 관련 형사사건이 발생할 경우 잘 봐달라는 취지로 이 전 팀장에게 3700여 만원 상당의 뇌물을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검찰에 따르면 이 대표는 뇌물 전달이 드러나지 않도록 아내 지인을 직원인 것처럼 꾸며 등재한 뒤 급여 명목으로 돈을 보내고, 조직원에게 개인사업자등록을 하게 한 뒤 같은 방식으로 돈을 송금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수사 관련 편의 제공을 기대하며 금품을 제공하는 등 동기가 매우 불순하고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징역 3년을 선고했다.

한편 이 대표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조폭 연루 의혹을 제기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에서 거론된 인물 중 하나다. 이 지사 측은 지난해 8월 “허위사실 적시에 의한 명예훼손에 따라 정치인으로서 심각한 타격을 입었다”며 제작진과 박정훈 SBS 사장을 명예훼손 등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고, 방영금지 가처분 신청도 법원에 낸 바 있다.

서울남부지법은 지난 1월 23일 “객관적 사정들을 근거로 정치인과 범죄 조직 사이의 부당한 유착 관계에 관한 의혹을 제기하는 정도로 보인다”며 “언론 자유에 대한 제한이 완화될 필요성이 있다”며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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