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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영 낚싯배 전복, 3명 사망·2명 실종.."다른배와 부딪힌 듯"(종합2보)

조진영 기자I 2019.01.11 12:09:42

10일 여수 국동항 출항한 갈치잡이 낚싯배
"최초 신고한 LPG 운반선과 충돌 가능성"

11일 오전 5시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여수 선적 9.77t급 낚시 어선 무적호(둥근 원)가 전복돼 통영해경이 구조활동을 벌이고 있다. 통영해경 제공
[세종=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경남 통영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 1척이 전복해 3명이 사망하고 2명이 실종됐다. 해경은 사고를 신고한 LPG 운반선과 충돌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있다.

해양경찰청은 11일 오전 5시경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80km(43해리) 해상에서 9.77t급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다고 밝혔다. 구조에 나선 통영해경이 승선원 14명 중 12명을 구조했다. 해경은 구조당시 의식이 없었던 3명을 헬기로 후송했지만 사망했다. 사망자는 선장 최모(57)씨, 낚시객 안모(71), 최모씨(65)다. 구조하지 못한 2명은 실종상태다. 나머지 9명은 건강에 이상이 없으며 해경함정을 이용해 여수 신항으로 이송중이다.

김해철 통영해경서장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브리핑에서 “14명 중 해양경찰 경비함정에서 5명을 구조했고 인근 민간선박에서 7명을 구조했다”며 “구조된 12명 중 선체 수중수색을 통해 구조한 3명은 발견 당시 의식이 없는 상태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아직 구조되지 않은 2명은 현재까지 실종상태로 해경 가용 경비세력을 총동원해 수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김 서장은 “무적호가 최초 신고한 LPG운반선과 충돌했을 가능성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구조된 낚시객들은 “다른배와 부딪힌 것 같다”며 “충돌 직후 1분도 안 돼 배가 넘어갔다”고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사고시간 주변에 있었던 선박들을 대상으로 사실 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해경은 무적호가 전복된 지점이 국제법상 어느 나라에도 속하지 않은 공해(公海)라고 설명했다. 공해상 낚시는 법적으로 금지돼있다. 해경 관계자는 “공해상에서 낚시하던 중이었는지 아니면 전복된 채 그곳까지 떠내려온 것인지 추가 확인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11일 오전 4시57분께 경남 통영시 욕지도 남쪽 약 80㎞ 해상에서 낚시어선 ‘무적호‘가 전복됐다. 뉴시스 제공
사고선박은 지난 10일 오후 1시 25분경 전남 여수 국동항에서 갈치낚시를 위해 출항했다. 선장 1명과 선원 1명, 승객 12명 등 총 14명이 타고 있었다. 김 서장은 “11일 새벽 4시 57분경 인근 어선이 통영연안VTS로 무적호의 사고 사실을 알려왔다”며 “당시 기상은 가시거리가 5km로 시계는 양호했고 바람은 8~10m/s의 북서풍이 불고 있었으며 1.5m 내외의 파도가 일었다”고 설명했다.

김 서장은 “현재 사고해역에는 해양경찰 경비함정 22척, 항공기 8대, 중앙특수해양구조단 등 구조대 34명, 해군 및 관계기관 9척, 민간선박 5척, 항공기 3대가 민관군 합동으로 수중수색 병행 구조 작업을 벌이고 있다”고 했다. 이어 “정확한 사고 원인은 수색이 완료되는 대로 철저히 조사해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새벽 통영 앞바다 수온은 섭씨 12.4도였다

앞서 통영해경은 사고를 접수한 직후 경비 중인 1006함 경비함정과 중앙특수해양구조단 및 항공대를 현장으로 급파했다. 이어 인근 여수해경서와 함께 전 경비함정을 비상 출동 조치했다. 통영해경은 오전 5시 49분경 상황대책팀을 소집해 비상근무태세를 갖췄다며 지역구조본부를 구성하고 관계기관에 수색구조 협조를 요청했다고 설명했다.

해수부도 오전 6시 5분 김영춘 해수부장관을 본부장으로 하는 중앙사고수습본부를 설치했다. 김 장관은 “잠수사 및 주변어선 등 모든 가용자원을 신속히 동원해 인명구조에 최선을 다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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