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김포경찰서는 업무상 횡령 등의 혐의로 입건된 A씨(6급), B씨(9급) 등 김포시 공무원 2명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또 같은 혐의로 입건된 A씨 아내 C씨와 C씨 친구 D씨(여) 등 2명을 기소의견으로 함께 송치했다.
A·B씨는 지난해 11월 김포시청 한 부서에서 근무하면서 C·D씨의 명의를 빌려 한 달짜리 실태조사 아르바이트생으로 선발한 뒤 C씨 등 2명의 통장에 입급된 인건비 180만원(각각 90만원)을 현금으로 받아 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 공무원 2명은 C씨 등 2명으로부터 개인정보를 받아 직접 아르바이트 신청서류를 작성하고 면접 등의 절차 없이 서류상으로 이들을 채용한 것처럼 꾸몄다. C씨와 D씨는 인건비를 받아 A씨 등에게 전달하고 실태조사 업무는 하지 않았다. A씨 등 2명은 C씨 등으로부터 받은 돈을 부서 물품 구입비 등으로 쓴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 관계자는 “A씨 등이 혐의를 인정했다”며 “죄가 확정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구체적인 진술을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김포시는 검찰의 기소 여부에 따라 A씨 등 2명에 대한 징계위원회 개최 여부를 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