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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관원은 농산물 안전성을 조사하기 위한 농림축산식품부 소속 기관이다.
농관원은 459곳 중 원산지를 거짓으로 표시한 265곳을 형사입건하고 원산지를 표시하지 않은 145곳과 축산물 이력제를 위반한 49곳에는 과태료를 부과키로 했다. 위반 내용을 품목별로 보면 돼지가 159곳으로 쇠고기 109곳, 닭고기 15곳, 염소고기 5곳이었다.
농관원은 특히 TV 예능 프로그램 방영 후 소비가 급증한 한우 곱창에 대해 기획 단속해 호주 등 외국산 곱창을 한 국내산으로 표시해 판매한 27곳을 적발했다.
농관원 관계자는 “농산물 유통이 많은 추석 명절에 부정 유통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농식품을 살 땐 꼭 원산지를 확인하고 표시가 없거나 의심될 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부정유통 신고자에게 5만~2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