X

"일감몰아주기 과세 '규제 위한 규제'…폐지해야"-한경연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
경계영 기자I 2018.03.15 11:00:00

조세 원칙 위배에 이중과세 문제도
"과세 예외조항 등 운영상 미비점 보완해야"

[이데일리 경계영 기자] 대기업의 변칙적 부의 대물림을 막겠다는 의도로 도입된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도 자체가 정당하지 않을 뿐더러, 기업에 부정적 영향만 줄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임동원 한국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 부연구위원은 15일 발표한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조항에 대한 법적 검토’ 보고서에서 이같이 밝혔다.

일감 몰아주기 증여의제 과세는 계열사 내부거래 비중이 연간 매출액 30%를 넘는 수혜 법인의 지배주주나 친인척 가운데 3% 이상 지분을 보유한 자에게 증여세를 부과하는 제도다. 지난해 12월 관련 안이 국회에서 통과됐고 정부도 2018년 경제정책방향에 이를 강화하는 안을 포함했다.

보고서는 일감 몰아주기 과세가 실현되지 않는 이득에 세금을 부과해 ‘소득 있는 곳에 세금이 있다’는 조세 원칙에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이중과세 문제도 있기에 일감 몰아주기보단 지배주주에 대한 주식 양도소득세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도 했다.

임 부연구위원은 “일감 몰아주기 과세의 공익적 목적은 공정거래법상 규제로 달성 가능하다”며 “과도한 중복규제로 기업의 경제 활동을 제한하기보단 공정거래법상 규제만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봤다.

일감 몰아주기 과세 폐지가 어렵다면 운영상 미비점이라도 보완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했다. 먼저 배당소득세와의 이중 과세 논란을 해결하려면 증여의제 이익 상당액에 달하는 배당금에 대해선 배당소득세를 물리지 않아야 한다는 것.

또 임 부연구위원은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과세 예외 조항을 만들어야 한다고 진단했다.

실제 한 의료기기를 만드는 A업체는 B 자회사에서 해외 수입에 의존하던 핵심 부품을 개발했지만 일감 몰아주기로 증여세를 냈다. 일감 몰아주기 관련 세금을 내지 않으려면 이 기업은 종전처럼 외국산 부품을 비싸게 수입하거나 이 B업체가 판매를 다각화해 A사 매출 의존도를 30% 이하로 낮춰야 했다.

그는 “매년 일감 몰아주기 증여세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등 제도의 목적은 이미 달성됐다”며 “이에 더해 제도를 강화한다면 추가적 규제를 계속하겠다는 의미로 ‘규제만을 위한 규제’가 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자료=한국경제연구원


이 기사 AI가 핵심만 딱!
애니메이션 이미지지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