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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선발시기를 내년(2019학년도 고입)부터 후기로 전환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안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26일 밝혔다.
지금까지는 외고·국제고·자사고는 전기에, 일반고와 자율형공립고(자공고)는 후기에 신입생 모집전형을 진행했다. 학생들은 8월부터 시작하는 전기모집에서 외고·자사고 등을 지원했다가 불합격하더라도 12월 일반고 지원이 가능했다.
이처럼 고입 모집전형을 운영한 결과 전기모집 고교가 우수 학생을 선점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몰리면서 ‘고교 서열화’ 논란이 계속돼 온 것이다.
개정안은 내년부터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입학전형을 일반고와 동일하게 후기(12월부터 이듬해 2월)에 진행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앞으로는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하려면 불합격 시 원치 않는 고교에 강제 배정될 수 있음을 감안해야 한다. 이중지원 금지 조항을 신설, 외고·국제고·자사고에 지원하는 학생은 후기고에서 1개 학교만 선택, 지원토록 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현재 전기모집으로 돼 있는 외고·국제고·자사고의 선발시기를 후기로 이동한다”며 “이를 통해 외고·국제고·자사고와 일반고 간 공정하고 동등한 입학전형을 실현함으로써 고교서열화를 완화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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