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처는 이날 “박승춘 전 처장 재임 시절 이념 편향 논란을 일으켰던 나라사랑교육 업무에 대한 조사와 (사)나라사랑공재회 및 (재)함께하는 나라사랑에 대한 감사를 실시해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에 대해 직무유기 혐의로 검찰에 수사의뢰하고 관련자들에 대해선 18일자로 중앙징계위원회 징계의결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국가보훈처는 또 정기감사에서 불법적 정치활동과 수익사업 등으로 비위행위가 드러난 대한민국고엽제전우회와 상이군경회 이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국가보훈처는 피우진 처장 취임 이후 국회 국정감사와 자체 감사 등을 통해 과거 국가보훈처 업무 중 상당히 많은 사안들이 위법하거나 부당하게 처리돼 온 사실들을 발견했다.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은 박승춘 전 처장 재임기간 중 일어난 호국보훈 교육자료집 DVD사건, 나라사랑 재단 비위사건, 나라사랑 공제회 비위사건, 고엽제 전우회와 상이군경회 비위사건 등 총 5건이다.
|
보훈처는 또한 안보 활동이라는 명목 아래 종북 척결, 세월호 특조위원장 사퇴 등 고엽제법에 정한 본래의 설립목적과 관계없는 정치 활동을 진행하고 관제 데모 의혹이 제기된 고엽제전우회도 검찰에 수사의뢰했다. 보훈처는 고엽제전우회가 증빙 자료 없이 출장비·복리후생비를 집행한 것과 최근 검찰 수사에서 위례신도시 주택용지를 특혜 분양받은 것으로 드러난 점 등을 들어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보훈처는 상이군경회에 대해서도 자체 감사를 통해 자판기와 마사회 매점 등 일부 사업을 승인 없이 운영하고 있음을 밝혀냈다. 마사회 자판기운영사업은 사실상 명의대여 사업을 했고 위탁계약으로 인해 이익이 제3자에게 돌아가는 결과를 초래했다.
이와 함께 보훈처는 감사에서 박 전 처장 재임 기간인 2011년 보훈처 직원 복지를 위한 나라사랑공제회 설립 과정에서 담당 공무원이 5개 업체에 특혜를 주는 조건으로 1억4000만원의 출연금과 3억5000만원의 수익금을 내도록 한 사실도 밝혀냈다. 이는 지난해 5월 국무조정실 감사에서도 적발됐지만, 당시 보훈처는 담당 공무원에 대해 청렴 의무 대신 공정 의무 위반만 적용하고 징계 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경고 조치만 했다.
이 밖에도 보훈처는 보훈사업을 위한 함께하는 나라사랑 재단의 회계 질서 문란과 부적절한 예산 집행을 적발하고 업무상횡령·배임 등의 혐의로 전직 재단 이사장과 전직 감사를 검찰에 고발했다.
심덕섭 보훈처 차장은 이날 감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매우 유감스럽게도 감사 결과 그간 박승춘 전 처장과 관련 공무원들은 해당 위법 혐의 사항을 인지하고도 조치하지 않거나 축소·방기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이는 보훈처의 공직 기강은 물론 향후 우리 보훈가족들의 생활안정과 복지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