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법'은 핑계…골프회원권社 대표 잠적사건은 '사기'

고준혁 기자I 2016.11.03 11:44:00

警, 사기 혐의로 업체대표 구속·관계자 22명 입건
회원들 속여 3000여명에게 521억 챙겨
그린피 감당 못 하자 김영란법 핑계로 잠적했다 고소당해

[이데일리 고준혁 기자] 경찰이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일명 김영란법) 때문에 불가피하게 운영을 중단했다는 서울 강남의 유사 골프회원권 거래소 사건에 대해 사기범죄로 결론지었다.

서울 수서경찰서는 선불형 유사 골프회원권을 판매하다 재정난에 회사운영을 중단해 수천명의 회원들에게 피해를 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로 S회원권 거래소 대표 김모(45)씨를 구속하고 이 업체 관계자 2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3일 밝혔다. 경찰은 이들을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 2014년 4월부터 지난달까지 서울 강남구 도곡동에서 업체를 운영하며 “전국 골프장 300여 곳에서 그린피(코스 사용료)를 낼 필요가 없는 등의 혜택이 있다”고 속이며 유사 골프회원권을 팔았다. 김씨는 총 3566명에게 1인당 약 330만~3300만원에 유사 회원권을 팔아 모두 521억 5000만원을 챙겼다. 그러나 실제 이 회원권을 쓸 수 있는 골프장은 김씨 회사와 제휴를 맺은 7곳에 불과했다.

김씨는 회원들이 자신의 회사와 제휴를 맺지 않은 골프장을 이용한 비용(그린피)을 감당할 수 없게 되자 기존 유사 회원권을 판매한 금액으로 ‘돌려막기’를 했다. 그러다 김씨는 회사운영을 못 할 정도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했다.

김씨는 결국 지난 10월 3일 회원들에게 문자를 보내 “김영란법 시행 때문에 회사운영을 할 수 없게 됐다”는 핑계를 댄 뒤 잠적했다.

피해를 본 수백명의 회원들은 경찰에 김씨를 고소했고 경찰은 김씨를 소환해 조사했다. 김씨는 “회사 재정이 어려워 유사 회원권을 팔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경찰 관계자는 “김씨 등은 처음부터 회원권 판매수익을 챙겨 달아나려는 마음을 먹지는 않았고 자금운용이 어려워지자 잠적한 것으로 보고 있다”며 “선불형 상품은 약관 등 계약 조건을 꼼꼼히 따져보고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서울 수서경찰서 전경. (사진=전상희 기자)


김영란법 파장

- [위기의 코스닥]⑥김영란법까지…투자자 만날 길도 없네 - 김영란법에 집밥 부활…대형마트株가 뜬다 - 한우 도매가, `김영란법` 시행 이후 하락세…소비자가는 요지부동

주요 뉴스

ⓒ종합 경제정보 미디어 이데일리 - 상업적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