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기아차는 국내 세타2 2.4 GDi·2.0 터보 GDi 엔진을 장착한 차량의 엔진(숏 블록 어셈블리) 보증 기간을 기존 5년 10만㎞에서 10년 19만㎞로 연장한다고 12일 밝혔다.
대상 차량은 현대차(005380) 쏘나타(YF), 그랜저(HG), 기아차(000270) K5(TF), K7(VG), 스포티지(SL) 등 총 22만4240대다.
현대차는 지난해 9월 미국에서 생산·판매한 2011∼2012년식 쏘나타의 리콜을 시행하고, 2011∼2014년식 쏘나타의 보증기간을 10년 10만마일에서 12만마일로 연장했다.
최근 이같은 사실이 알려지면서 국내에도 세타2 엔진 장착차량이 있는데 보증기간 연장을 하지 않는 것은 내수 차별이 아니냐는 논란이 불거졌다. 국토교통부도 지난 4일 세타2 엔진 제작결함에 대한 조사에 착수했다.
하지만 현대차의 입장은 단호했다. 현대차는 자사 공식 블로그 등을 통해 “미국 세타2 엔진 결함은 미국 앨라배마 공장에서 생산한 2011~2012 쏘나타에만 해당하는 문제”라며 “국내 차량은 이상이 없다”고 밝혔다.
하지만 12일 현대차는 보증기간 연장을 전격 결정했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타2 엔진 차량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은 그대로지만 보증기간을 연장한 것은 고객 관점에서 결정한 것이며 향후에도 모든 사안을 계속 점검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기아차 미국 법인도 현지에서 동일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와 함께 기존 보증기간이 종료돼 유상으로 수리한 고객에 대해서는 수리비·렌트비·견인비 등에 대해 전액 보상키로 했다.
하지만 여전히 리콜은 실시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현대차 관계자는 “세타2 엔진 결함은 미국에 한정된 것이기 때문에 북미지역을 제외한 국내 및 다른 일반지역에서는 리콜을 하지 않고 지속적인 품질 모니터링을 진행하고 있다”며 “보증기간 연장도 국내 차량 엔진에 문제가 없다는 자신감의 표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