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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감] ‘강간·추행·성매수’ 성범죄 경찰관 급증

김성곤 기자I 2016.09.26 11:31:13

與 박성중 “경찰관에 대한 체계적인 성교육 도입해야”

[이데일리 김성곤 기자] 2015년 5월 서울청 소속의 A 경장은 성매매 목적의 채팅 어플을 통해 피해자와 접촉해 입건을 빌미로 협박 후 강간해 파면 처리당했다. 또 2015년 10월 서울청 소속의 B경사는 사건 상담을 위해 찾아온 피해자의 옷을 벗게 하고 사진 촬영 및 추행 혐의로 파면 처분을 받았다. 2016년 4월 경기 남부청의 C경장은 거의 1년에 달하는 기간 동안 5차례 피해 여성과 성관계(성매수)를 가지고 이를 촬영한 혐의로 역시 파면 처분이 내려졌다.

최근 4년간 성범죄로 징계를 받은 경찰관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박성중 새누리당 의원이 26일 경찰청 제출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12년 4명에 불과하던 경찰관 성범죄 건수는 2015년 18명으로 4배 이상 급증했다.

계급별 성범죄 경찰관의 징계 건수는 경위가 17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경사가 14명, 경장 9명, 경감 5명, 순경 4명 등의 순이다. 또 지역별 성범죄 경찰관의 징계 건수는 서울청 소속 인원이 총 32명으로 전체 징계의 60.4%에 달했다.

박 의원은 “급증하는 성범죄로부터 두려움에 떨고 있는 국민을 지켜줘야 하는 경찰에서 성범죄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찰관에 대한 체계적인 성교육과 해외의 선례를 국내에 도입해, 경찰관에 대해 무너져가는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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