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KT(030200) 노동조합 위원장 선거가 진행 중인 가운데, 중앙위원장에 출마한 기호 2번 박철우 씨 등이 현 노동조합 집행부를 상대로 낸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이 기각됐다.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은 18일 ‘기각’ 판결을 내렸다. 앞서 지난 5일 박 후보 측은 일부 선거 규정이 조합원의 기본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낸 바 있다.
KT 노조 위원장 후보에는 정윤모 현 노동조합 위원장(기호 1번)과 민주동지회 소속 박철우 조합원(기호 2번)이 등록했다.
KT노조 위원장 선거 결과는 내일(19일) 저녁 8시께 윤곽이 드러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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