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임대' 한꺼번에.. 몸값 뛴 점포겸용택지 쏟아진다

김동욱 기자I 2014.04.02 16:29:01

아랫층 상가·윗층 원룸 건축.. 매달 꼬박꼬박 임대수익
LH, 위례신도시·김포 한강 등서 올해 1065필지 공급

△상가 등 수익형 부동산에 대한 관심이 커지면서 상가와 원룸을 함께 지을 수 있는 점포겸용택지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 토지 조성 공사가 한창인 경기도 화성 동탄2신도시 전경. <사진 제공=LH>
[이데일리 김동욱 기자] 서울에 사는 김민철(59·가명)씨는 요즘 땅에 대한 관심이 부쩍 높아졌다. 주말이면 경기지역의 땅을 보러 다니기도 한다. 김씨는 특히 아파트 단지를 끼고 있는 점포겸용택지를 눈여겨 보고 있다. 1층에 상가를, 2~3층에는 원룸을 지어 다달이 월세를 받을 생각이다. 꼭대기층에 본인 집을 지으면 주거 걱정 없이 임대수익을 올릴 수 있다는 것도 장점이다. 김씨는 “전 재산을 아파트에 묶어 두는 것보다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점포주택이 낫다고 판단했다”고 말했다.

부동산시장이 살아나면서 김씨처럼 땅 투자에 관심을 보이는 사람이 많아졌다. 특히 단독주택이나 점포주택을 지을 수 있는 단독주택 용지가 인기를 끌고 있다. 올해 LH(한국토지주택공사) 단독주택 용지는 2월 말까지 453필지(1284억원)가 팔렸다. 금액 기준으로 보면 지난해 같은 기간(218억원)보다 489%나 증가했다. 대전 도안신도시에선 최근까지 410필지가 날개 돋친 듯 팔려나갔다. LH는 이달부터 단독주택지를 본격적으로 내놓는다. 올해 하반기까지 총 1687필지를 공급할 예정이어서 수요자들이 벌써부터 관심을 보이고 있다.

김운준 LH 판매보상사업처 통합판매센터장은 “지난해 단독주택지는 시기나 지역을 가리지 않고 전국적으로 큰 인기를 끌었다”며 “상반기 공급되는 단독주택지 중 위례신도시에서 처음 공급되는 단독주택지가 가장 눈에 띈다”고 말했다.

◇ 임대수익 얻는 점포겸용택지 1065필지 쏟아져

올해 1065필지의 점포겸용 용지가 쏟아진다. 모두 택지개발지구에서 공급된다. LH가 기반시설을 모두 조성하기 때문에 땅주인이 직접 상하수도 등 기본적인 기반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없다. 공공택지의 가장 큰 장점이다.

이달에는 광명 소하(1필지)·남양주 별내(69필지)·대전 노은3(1필지)·전주 효자지구(1필지) 등지에서 점포겸용택지가 주인을 찾는다. 모두 일반 수요자에게 공급되는 용지로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가린다. 6월에는 인천 청라지구에서 점포겸용용지 159필지가 공급된다. 충남도청이 이전한 내포신도시에서 신규로 공급되는 23필지도 눈여겨 볼 만하다.

하반기엔 토지 보상 대상자인 이주자를 대상을 공급하는 토지가 많다. 이주자 토지는 조성 원가의 70~80% 수준에 땅값이 책정돼 저렴하지만 일반인이 우선 공급받을 수 없다. 일반 수요자가 땅을 사려면 미분양 물량이 나오길 기다리거나 원주민에게 웃돈을 줘야 한다. 다만 웃돈을 주고 땅을 샀다면 지구 준공이 나기 전까진 웃돈을 주고 되팔 순 없다. LH가 조성한 단독주택지를 사고팔 때 전매 제한 규정이 적용돼서다.

아파트 분양시장이 가장 호황을 맞고 있는 대구에선 7월 40필지(대곡2지구)가 이주자 토지로 공급된다. 12월에는 부산 명지(58필지)와 경기도 시흥 목감지구(43필지)에서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토지 공급이 이뤄진다.

◇ 주거전용 738필지 분양… 위례신도시 첫 공급 눈길

주거용으로만 사용할 수 있는 주거전용 단독주택지는 연말까지 총 738필지가 공급된다. 눈에 띄는 곳은 최근 아파트 분양 열기가 뜨거운 위례신도시다. 이곳에선 5월 103필지가 공급된다.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토지를 공급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다. 전용면적 264~330㎡ 규모로 땅값은 3.3㎡당 1200만원 수준이다. 대략 9억~11억원대다. 모두 경기도 성남시에 자리잡고 있다. 이연주 LH 위례사업본부 판매부 과장은 “위례신도시에서 일반인을 대상으로 처음으로 공급되는 토지라 공급 전인데도 문의 전화가 적지 않다”고 말했다.

9월에는 동탄2신도시에서 단독주택지 266필지가 나온다. 모두 원주민에게 우선 공급되는 협의양도인 토지다. 이 토지의 경우 명의 이전이 가능하지만 땅주인이 웃돈을 얹어 팔 수 없다. 미분양이 나지 않는 한 일반 수요자가 땅을 구하기 어렵다. 경기도 양주 고읍(11필지)과 충남 아산 탕정지구(49필지)에선 11월 일반 수요자를 대상으로 단독주택지가 공급된다.

단독주택용지 매입 때 유의해야 할 부분도 많다. 점포주택을 지을 계획이라면 반드시 해당 지자체에 가구 수 규제가 얼마나 완화됐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다. 지자체마다 규정을 다르게 적용하고 있어서다. 정부는 2011년 필지당 가구 수 규제를 종전 3~5가구에서 19가구로 완화했다. 특히 일부 택지지구의 경우 이미 지구단위계획을 통해 가구 수를 못박아 둔 경우도 있어 무턱대고 땅을 사면 낭패를 볼 수 있다.

예상 수익률도 꼼꼼하게 따져봐야 한다. 장용석 장대장부동산연구소 대표는 “택지지구도 초기에는 상권 등이 완전히 자리잡히지 않아 예상했던 만큼의 수익을 얻지 못할 수도 있다”며 “특히 단독주택의 경우 환금성이 떨어지는 만큼 자금계획을 꼼꼼히 세울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출처=L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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