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의의결 제도란 사업자가 원상회복 또는 피해구제 등 타당한 시정방안을 제안하고, 공정위가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수렴을 거쳐 그 타당성을 인정하는 경우 위법 여부를 확정하지 않고 사건을 신속하게 종결하는 제도를 일컫는다.
적절한 피해 보상안을 마련해 공정위에 제출할 경우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 등 행정적 제재를 피할 수 있게 되는 셈이다. 동의의결 개시 여부에 대한 심의는 지난 2011년 11월 제도 도입 후 처음이다.
노대래 공정위원장 주재로 열리는 이날 전원회의는 오후 6시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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