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A씨는 이날 오전 1시 29분께 인천시 연수구 옥련동 17층짜리 아파트 3층 자택에 불을 지른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라이터와 종이를 이용해 자택 내 이불에 불을 붙인 뒤 1층으로 내려와 있다가 경찰에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한밤중 발생한 화재로 입주민 15명이 외부로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으나 다행히 인명 피해는 없었다.
이 불로 화재 세대 내외부가 불에 타는 등 총 960만 원 상당(소방서 추산)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내가 불을 질렀다”며 방화 혐의를 인정했으나 구체적인 범행 동기는 진술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구체적인 동기에 대해서 조사중이며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