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체육관광부는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종합청사에서 열린 사회관계장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제1차 전통문화산업 진흥 기본계획’(2025~29년)을 발표했다.
이번 발표는 지난 9월 시행된 ‘전통문화산업 진흥법’ 제5조에 따라 마련한 첫 번째 기본계획이다. 문체부는 전통문화 관련 산업 종사자와 전문가 자문을 통해 과제를 도출하고, 현장 의견을 수렴해 앞으로 5년간의 전통문화산업 정책을 구체화했다.
|
수요 분야에선 ‘전통문화 향유 기회 확대를 통한 수요 창출’을 전략 목표로 삼았다. 전통문화 소비 촉진에 정부가 앞장서서 인식을 개선하겠다는 취지다. 이를 위해 우선 매달 마지막 주 수요일을 ‘한복 입는 날’로 정해 정부·지자체·공공기관에서 정기적으로 한복을 입는 계기를 확보하겠다는 계획이다. 또 3·1절, 제헌절, 광복절, 개천절, 한글날 등 국경일과 57개 기념일의 ‘옷차림 약속’(dress code)을 한복으로 지정해 공직사회부터 한복 착용 문화 확산을 추진한다.
박물관, 미술관, 해외문화원, 공공시설 대상으로 안내 직원 등 대민 접점이 많은 직무 분야부터 한복 근무복을 우선 도입한다는 계획도 내놨다. 매년 10월 세 번째 주를 ‘한복문화주간’으로 지정해 한복 입기를 장려하고, 전통 한지를 활용한 상품 공모전을 통해 소비 기회도 확대한다.
‘전통문화의 산업적 성장을 위한 기업 육성 및 연구개발(R&D) 등 지원 강화’라는 공급 분야 전략 목표도 세웠다. 이를 위해 문체부는 전통 장인을 중심으로 운영되는 공방·소기업을 전통문화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전통문화 청년창업기업을 성장단계별로 지원하고, 세계 진출을 선도하는 기업 모델 발굴을 위한 전통문화 선도기업을 키울 계획이다. 또 전통문화기업에 특화한 금융·투자 지원 제도를 신설한다. 전통문화산업 분야 연구개발(R&D)과 금융 지원도 확대할 방침이다.
전통문화사업 기반 구축을 위해 산업 실태조사와 인력양성에도 공을 들인다. 장인-청년 지도(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청년 직무실습(인턴십) 도입, 전통문화 융복합 교육과정 신설 등을 추진한다. 산업 동향을 파악하기 위한 실태조사를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품질인증제도를 운용해 전통문화상품에 대한 소비자 신뢰도를 높인다는 계획도 세웠다.
아울러 전통문화산업 정책 추진체계를 정비한다. 부처 간 정책협의체를 운영해 정책 추진력을 높이고, 중앙-지방-공공기관 실무협의체를 통해서는 전통문화 관련 협업과제를 도출한다.
문체부는 2029년까지 기본 계획을 단계적으로 추진해 우리 전통문화를 단순히 보존하는 데 그치지 않고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는 포부다.
유인촌 장관은 “앞으로 5년간 문체부를 비롯한 정부 부처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이 함께 이번 기본계획을 성공적으로 이행해 전통문화를 고부가가치 한류 산업으로 육성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