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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대·중소기업 간 공정한 하도급 거래 질서를 확립하고 국민경제의 균형있는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84년 12월 31일 하도급법이 제정됐다”며 “하도급법은 지난 40년간 중소 기업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 왔다”고 했다.
한 위원장은 또 “과거 구두계약에 의한 불공정거래가 만연하던 시절, 하도급법은 서면계약 문화를 정착시켜 중소 하도급업체의 권리를 바로 세우는 토대를 마련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소 하도급업체가 일한 만큼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하도급법 상 대금 지급 절차, 지급보증 제도, 최근 연동제에 이르기까지 대금 관련 제도도 지속적으로 정비해왔다”고 했다.
아울러 그는 “중소기업의 기술자료를 보호하고 경쟁력을 강화하는 것 또한 하도급법의 주요 과제였다”며 기술 유용에 대한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및 배상 한도 상향 등 그 간 하도급법 발전 과정을 언급했다.
한 위원장은 공정한 시장의 규칙을 확립하는 것이 하도급법의 핵심 소명이라고 강조하면서도향후 하도급법은 “4차산업 혁명, 글로벌 공급망 재편, ESG 경영 등 새로운 시장환경 변화에도 합리적으로 대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번 학술대회에서는 △하도급법 40년 회고·변천사와 전망(공정위 선중규 기업협력정책관) △하도급대금 연동제의 현황과 개선방안(국립한국해양대학교 고형석 교수), △하도급법 집행체계의 효율성 제고 방향(전북대학교 박수영 교수) △건설업계 위기 대응을 위한 하도급대금 보호방안(법무법인 바른 김용우 변호사)을 주제로 활발한 발표와 토론이 이뤄졌다.
공정위는 이날 학술대회 논의를 향후 하도급법 집행 및 제도 개선 과정에 참고할 예정이다. 또한 앞으로의 정책 수립 및 추진 과정에서도 여러 전문가·이해관계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적극적으로 소통해나가겠다는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