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의위원회는 금융회사의 자체정상화계획이 전년도 승인과정에서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들을 대체로 이행한 것으로 평가했고, 내년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반영해야 하는 보완·개선 필요사항을 발굴해 제시했다. 예를 들어, IT 서비스 등 핵심공유서비스가 중단되는 경우에 대한 분석 등 위기상황분석을 보다 다양화하고, 뱅크런 등 발생시 금융소비자 혼선을 방지하기 위한 안내지침 및 내부직원의 대응지침을 보완하도록 했다.
또한, 책무구조도 도입이 자체정상화계획상 지배구조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여 동 계획의 차질 없는 실행에 필요한 사항을 책무구조도에 반영할 필요가 있으며, 계획의 작성뿐만 아니라 실제 위기 발생을 대비한 모의훈련(Fire-drill)을 강화하는 등 자체정상화계획의 실행력을 제고할 수 있도록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에 대한 부실정리계획도 최종 승인됐다. 예보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부실시나리오에 유동성 위기 상황을 추가하고 다양한 정리방식에 대해 검토하는 등 전년도 부실정리계획 승인 과정에서 보완·개선이 필요하다고 제기된 사항을 충실히 반영해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했다.
올해 승인된 자체정상화계획과 부실정리계획은 전년도에 비해 대형 금융회사가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체계 및 수단을 강화하고, 부실이 발생하는 경우 정리당국이 보다 신속하고 질서정연한 정리를 가능하게 하는 등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제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