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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측은 소환조사 시기에 대해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 밝혔다. 숨진 훈련병 A 씨에 대해 얼차려를 지시한 소속 부대 중대장 등 2명을 정식 입건하거나 소환할 단계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경찰은 지난달 28일 군 수사당국으로부터 사건을 넘겨받은 이후 이날 현재까지 현장 조사와 참고인 조사를 이어가고 있다. 훈련병과 부대 관계자들을 참고인으로 불러 당시 상황과 사실관계 여부, 훈련 과정, 군기훈련 규정 위반 여부를 집중적으로 조사하고 있다. 또 의료진을 상대로 부대 응급처치 과정과 병원이송 과정, 치료 과정을 살펴보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수십 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를 했고, 현재 마무리 단계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반적인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참고인 조사와 현장 조사를 계속하는 중인 만큼 수사 결과가 나오기까지는 시간이 더 걸릴 것으로 예상된다”며 “현재도 참고인 조사를 중심으로 수사를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충분히 사실관계를 파악한 뒤 그다음 일정에 따라 중대장과 부중대장을 상대로 한 소환조사가 이뤄질 것”이라며 “출석을 요구해도 이들과 일정을 조율해야 하는 부분이 있다”고 덧붙였다.
앞서 지난 23일 오후 5시20분께 강원도 인제의 모 부대에서 군사훈련을 받던 훈련병 6명 중 1명이 쓰러졌다. 쓰러진 훈련병은 민간병원으로 후송돼 치료받았지만 상태가 나빠져 이틀 뒤인 25일 사망했다.
이와 관련 군 수사당국은 A 씨 등에 대한 얼차려를 지시한 소속 부대 중대장 B 씨 등 간부 2명에게 A 씨를 사망에 이르게 한 중대한 과실(업무상과실치사·직권남용 가혹행위 혐의)이 있다고 보고 해당 사건을 강원경찰청으로 이첩했다.
B 씨는 사건 발생 후 고향이 같은 부사관과 함께 고향 집으로 내려갔으며, 부중대장은 원래 머무르던 상급 부대의 숙소에 남아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최대집 전 대한의사협회장은 지난달 31일 대검찰청에 육군 12사단 신병교육대 중대장을 형법상 살인죄와 직무유기죄, 군형법상 가혹행위죄로 고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