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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홍 인천지법 부천지원 당직 판사는 이날 오후 A씨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한 뒤 “소명된 혐의가 중하고 도주할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A씨는 지난 8일 오후 6시 20분쯤 자택인 김포시 마산동 아파트에서 전 직장동료 B(50)씨를 흉기로 여러 차례 찔러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범행 직후 119로 전화해 “사람을 흉기로 찔렀다”고 신고했다. 소방 당국의 공동 대응 요청을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의식불명 상태로 병원에 옮겨진 B씨는 당일 오후에 결국 숨졌다. A씨는 당시 함께 술을 마시던 B씨와 다툼을 벌이다가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경찰에 “다투던 중 홧김에 집 안에 있던 흉기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