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윤 대통령 거부권 남발 항의 시위 펼쳐

김유성 기자I 2023.12.01 15:11:20

본회의 전 로텐더홀에 모여 피켓들고 항의

[이데일리 김유성 이수빈 기자]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일 오후 국회 본회의 개의 전에 모여 대통령 거부권에 항의하는 규탄대회를 열었다.

1일 국회 로텐더홀 계단에서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 등이 대통령 거부권 남발 규탄 및 민생법안 처리 촉구 대회를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 본청 안 로텐더홀에는 민주당 의원들이 모여 ‘민생법안 즉각처리’ 등의 피켓을 들고 윤 대통령의 거부권 발동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홍익표 원내대표가 필두로 “헌법유린 국회무시 거부권 남발 규탄한다”고 외쳤다.

이재명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행정부 수반이 다반사로 국민의 뜻을, 국회의 결정을 뒤집고 있다”면서 “권한도 국민의 뜻에 맞게 헌법 정신을 존중해서 사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국정은 국민의 삶과 이 나라의 미래가 걸린 중요한 일”이라면서 “그런데 방송 장악을 위해서, 이동관의 아바타를 임명하기 위해 (이동관 방통위원장을) 사퇴시키는 꼼수로 국회를 훼손하고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정부는 이동관 탄핵을 막기 위해 법사위에 계류된 무수한 법안을 심사조차 하지 않고 미뤄두고 있다”면서 “국가 권력을 국민과 국가를 위해 행사하는 게 아니라 오로지 정권 보위를 위해서 남용하고 있다. 민주당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있다. (사진=뉴스1)
홍익표 원내대표는 “국회를 존중해달라, 야당과 협치를 해달라, 그러기 위해서는 거부권을 남발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말씀드렸지만, 대통령은 이마저도 흘려들었다”며 “오늘 또다시 간호법과 양곡법에 이어 방송법과 노조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한다”고 밝혔다.

그는 “방송법은 언론 자유와 공영방송의 공정성 담보를 위한 최소한의 장치이고, 노조법은 헌법에 보장된 단체행동 교섭권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면서 “부당한 손배소로 한 가정이 벼랑 끝에 내몰리지 않도록 막기 위한 최소한의 인권적 조치인데, 또다시 외면했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에서는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 처리가 빠졌다. 윤석열 대통령이 이동관 방통위원장에 대한 면직안을 즉각 수리하며 방통위원장직을 공석으로 만들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1일 본회의에서는 손준성 검사와 이정섭 검사의 탄핵 소추안만 표결 처리된다.

앞서 정부는 윤석열 대통령에 노란봉투법과 방송3법에 대한 재의요구안을 의결했다. 거부권 사용을 건의한 것이다. 윤 대통령도 곧 거부권을 사용해 두 법안을 다시 국회로 돌려보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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