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은지점은 2010년 8월 도입된 원화예대율 규제에 따라 원화대출금이 2조원 이상일 경우 원화예대율을 100% 이하로 유지해야 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 의결로 원화예대율 규제가 적용되는 은행의 규모가 원화대출금 4조원 이상으로 완화됐다.
또한 원화예수금 인정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 외은지점은 원화예대율 산정시 본지점차입금 중 장기차입금만이 일부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됐다. 하지만 앞으로는 단기차입금도 장기차입금의 50% 범위 내에서 원화예수금으로 인정된다.
금융위는 이번 조치에 따라 외은지점들의 기업대출이 확대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금융위가 예상하는 기업대출 공급 여력은 약 12조2000억원 이상으로 추산된다.
특히 금융위는 은행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에 대한 은행 취득한도 상향도 개정안을 통해 의결했다.
기존에 은행은 계열사인 벤처펀드(벤처투자조합·신기술사업투자조합)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은행 자기자본의 0.5%의 범위 내에서만 취득할 수 있었다. 하지만 앞으로는 은행들이 계열사인 벤처펀드의 비상장 지분증권을 상장 지분증권과 동일하게 은행 자기자본의 1%의 범위 내에서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이를 통해 은행권의 벤처펀드 투자가 보다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날 금융위에서 의결된 은행업감독규정 개정안은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