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H공사는 투기거래 신고자에 대해선 포상제도를 통해 최대 500만원을 지급하고 공익신고를 독려해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를 원천 차단하기로 했다. 특히 이번 내부 통제 강화안에 부당이득 환수와 벌금 부과제도를 강화하는 내용을 포함하기로 해 실질적인 내부통제 효과를 거둘 수 있으리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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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계자는 “공기업의 부동산 투기 사태 발생으로 국민의 신뢰가 매우 떨어졌던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방안을 마련했다”며 “부동산 투기자는 강력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못 박아 투기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공사는 투기방지장치 13개안 중 8건을 완료한 상태다. 먼저 부동산 투기자 처벌과 환수제도를 위한 방안으로는 △부동산 투기자 원스트라이크 아웃제 시행 △부당이득 환수 및 부당이득 3~5배 벌금 부과 △부동산 투기거래 신고자 포상제도 마련 △부동산 투기 직위해제자 기본급만 지급 등을 시행한다.
또 업무상 정보를 이용한 부당이득을 철저히 관리하기 위한 감시기능을 위해선 △공사 사업 지구 내 부득이한 부동산거래 신고 의무화 △재산등록 의무화 추진 △간부 임직원 부동산 거래 정기 조사를 도입을 이어갈 방침이다. 이밖에 투기 예방을 위한 전 임직원이 SH공사 관여사업 투자금지로 시민신뢰를 높이도록 △전 임직원 개발정보 이용 공사 관여사업 사전 투자 금지 △전 임직원 보안서약서 징수 △전 임직원 업무관련 부동산 취득 시 직무회피 신고제 시행 △개발·보상분야 임직원과 가족 개인정보이용 동의서 징수 △전 임직원과 가족 보상 모니터링 시행 △전 임직원 부동산 윤리교육 강화 시행을 추진한다.
전문가들은 과거 부동산 투기에 의한 처벌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부당이득 환수 등 경제적 이득을 차단하는 근거를 만든 것이 의미 있다고 평가했다. 또 공익신고자에 대한 처우 강화 등이 내부단속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분석하며 공사 신뢰도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분석했다.
부동산 전문 변호사인 김예림 법무법인 덕수 변호사는 “과거 LH 부동산 투기와 관련해서 법 조항과 내부 규제제 미비로 이익 환수와 처벌이 제대로 진행되지 못했다”며 “부패의 가장 큰 목족인 경제적 이득을 얻지 못하게 명확히 규정한다면 가장 큰 패널티로 작용할 수 있고 대내외적으로 신뢰도 제고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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