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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재판부는 피고인 박씨와 김씨가 범행을 인정, 자백했으며 민씨는 일부만 인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앞서 김씨와 민씨는 서로 흥신소 운영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하지 않았다고 책임을 떠넘기는 모습을 보인 바 있다.
김씨는 지난달 공판에서 “민씨가 무슨 일이 생기면 다 책임지겠다고 해놓고 일이 생기니 덮어 씌우니 사실대로 말해야 하겠다는 생각이 든 것”이라며 자백의 이유를 밝히기도 했다. 이에 대해 이날 재판부는 “박씨, 김씨의 진술과 기타 정황 등을 보면 민씨가 김씨보다 주도적인 역할을 했음을 알 수 있다”라고 판단했다.
또한 재판부는 공무원 신분이었던 박씨가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 살인 사건이 발생하는 등 중대한 결과를 낳았다고 봤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반성문 등을 제출한 것은 유리한 정상이지만, 공무원이 국민의 개인정보를 누설해 살인까지 발생하는 중한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했다.
또 흥신소 업자들에 대해서는 “범행 이후 휴대폰을 교체하는 등 증거 인멸의 정상이 보였고, 동종 범죄 전력도 있다”며 “범행을 모두 인정하고 가족들의 탄원이 있더라도 범행 규모, 제공된 뇌물 등의 액수가 가볍지 않다”고 판단했다.
이에 재판부는 “피고인 3명에 대해 모두 실형의 선고가 불가피하다”며 모두에게 실형을 선고하고 범행에 사용된 휴대폰 등을 몰수할 것을 명령했다.
이들은 앞서 지난해 12월 신변보호 여성의 집을 찾아가 그 어머니를 살해하고 동생에게 중상을 입힌 이석준 사건에서 범행에 활용된 피해자의 집 주소 등 개인정보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다. 권선구청 공무원이었던 박씨는 차적 정보 등을 조회해 획득한 개인정보를 흥신소 업자들에게 전달하며 수수료를 챙겨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