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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헌재는 지난해 12월 23일 원진술자의 법정 증언 없이 영상물에 수록된 19세 미만 성폭력범죄 피해자 진술에 증거능력을 부여하는 성폭력처벌법상 증거능력 특례조항에 대해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이 보장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위헌 결정했다.
법무부는 위헌 결정 이후 성폭력범죄 입증을 위해선 미성년 피해자가 직접 법정에 출석해 피해 경험을 반복해 진술하거나 반대신문 과정에서 2차 피해를 당하는 것을 막고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개정안은 재판 과정에서 미성년 피해자가 익숙한 장소에서 훈련받은 전문조사관을 통해 진술하도록 하고, 판사와 소송관계인들은 법정에서 영상 중계장치를 통해 진술과정을 참관하도록 정했다.
아울러 반대신문시 미성년 피해자에게 직접 질문하는 것이 아니라 제3자를 통해 간접적으로 신문하고, 반복적인 진술 횟수도 최소화하도록 했다.
법무부 관계자는 “입법예고 기간 동안 법안에 대한 각계각층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최종 개정안을 확정하고,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