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교육청 관계자는 8일 “교사들의 민원전화가 오는데 확진 학생 등의 실시간 쌍방향 수업 송출 원칙은 꼭 따르지 않아도 된다”며 “학교가 판단해 실시간 송출이 어려우면 별도의 온라인 콘텐츠를 제공해도 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실시간 송출 원칙은 확진 학생 등의 수업권 보장을 위해 마련했는데 학생·교사가 상황에 맞춰 결정하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를 두고 일선 교육현장에서는 “교육청이 원칙을 따르라는 건지, 말라는 건지 모르겠다”며 “교실수업과 온라인 화상수업을 병행하니 수업의 질이 떨어진다는 평가가 나온다”고 혼란스러운 반응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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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등학교도 상황은 비슷하다. 확진 등으로 등교를 못한 학생이 있는 반은 교과담당 교사가 자신의 아이디로 줌 화상회의실을 개설한 뒤 교실수업과 화상수업을 병행한다. 연수구의 한 중학교 과학교사 E씨는 “화상수업 준비 때문에 쉬는 시간에 미리 교실에 가야 한다”며 “만약 줌 연결이 안 되거나 영상 송출이 안 되면 수업이 늦어졌다고 교무실로 학생·학부모의 민원전화가 걸려온다”고 말했다. 그는 “교육청의 실시간 수업 송출 원칙은 모든 책임을 교사에게 떠넘기는 것으로 부당하다”고 지적했다.
인천교사노조는 “교육청의 탁상행정으로 교실수업·화상수업에 참여한 모든 학생에게 교육의 질을 보장하기 어렵게 됐다”며 “교육이 제대로 되려면 평가 계획, 자료 준비, 수행평가 등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대체수업을 하라는 교육청의 지침 하나로 환란만 가중하고 있다”고 했다. 이어 “교육청은 교사 개인에게 책임을 떠넘기지 말고 제대로 된 시스템과 플랫폼을 제시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지난 7일 기준 인천 초등학교 259곳 중 2곳만 원격수업을 하고 나머지 257곳(부분 원격수업 170곳 포함)은 등교수업을 했다. 중·고교는 각각 142곳, 126곳 중 122곳(부분 원격수업 78곳), 106곳(부분 원격수업 53곳)이 등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