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창·태평·한민시장서 국산 수산물 구매하면 상품권 드려요"

박진환 기자I 2022.01.24 14:00:07

대전시, 온통대전 결제시 캐시백까지 최대 43% 할인 혜택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는 24~30일 문창시장과 태평시장, 한민시장 등 3개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 구매 시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실시한다고 24일 밝혔다.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가 주최한 ‘대한민국 수산대전’ 공모에 선정됨에 따라 진행하는 것으로 구매금액에 따라 최대 2만원의 온누리상품권을 증정한다.

이 기간 동안 참여점포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1만 7000~3만 4000원 구매할 경우 온누리상품권 5000원권을 지급하며, 3만 4000~5만 1000원은 1만원권, 5만 1000~6만 8000원은 1만 5000원권, 6만 8000원 이상은 2만원권의 온누리상품권을 받을 수 있다. 환급 대상은 국내산 수산물로 젓갈류를 포함한 가공식품을 구매하거나 일반음식점 영수증을 제시할 경우에는 환급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제로페이 온라인 상품권 할인 품목도 환급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내산과 수입산 수산물을 함께 구매해 총합 구매 금액이 영수증에 표기될 경우 해당 구매 점포에서 국내산 결제금액을 별도로 표기해 준다.

현금·온통대전·신용카드 등 결제 방식에 상관없이 영수증만 지참하면 시장 내에 설치된 행사 부스에서 지급한다. 환급 행사에 사용될 온누리상품권은 각 시장에 3300만원씩 분배됐다. 상품권은 선착순으로 증정하며, 예산 소진 시 조기에 종료된다. 온통대전으로 결제할 경우 전통시장 활성화 방안에 따라 기본 캐시백 10%에 추가 캐시백 3%가 지급되므로 행사 기간에 전통시장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온통대전으로 구입할 경우 온통대전 캐시백 13%에 온누리상품권 혜택 30%를 더해 최대 43%를 할인받을 수 있다. 박익규 대전시 농생명정책과장은 “설 명절을 맞아 전통시장을 찾은 시민들이 이번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로 더욱 풍성한 명절을 보내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대전시는 향후 ‘대한민국 수산대전’ 추석 한가위 행사에도 대전의 전통시장이 참여할 수 있도록 공모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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