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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닝썬 유착 의혹' 전직 경찰, 무죄 확정에 형사보상금 6000만원

이성웅 기자I 2021.05.12 13:45:38

미성년자 출입 무마 대가로 2000만원 알선수재 혐의
1심 유죄 판결 후 2심서 무죄로 뒤집혀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클럽 버닝썬과 유착 경찰로 지목돼 재판에 넘겨졌다가 무죄를 확정 받은 전직 경찰관에 대해 형사보상금 지급이 결정됐다.

(사진=이데일리DB)
12일 관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51부(고연금 부장판사)는 지난달 20일 특정범죄 가중처벌법 상 알선수재 혐의로 기소됐던 전직 경찰 강모 씨에게 형사보상금 5760만 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형사보상금은 구금된 미결수가 무죄 판결을 확정 받은 경우 국가가 재판을 치르며 소요한 변호인 보수 및 일당 등을 보상하는 제도다.

강남경찰서에 근무하던 강씨는 지난 2018년 7월 버닝썬 미성년자 출입 사건을 무마해 주는 대가로 버닝썬으로부터 2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혐의를 유죄로 보고 강씨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000만 원을 선고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증거를 종합해 볼 때 강씨가 청탁을 받았다는 장소에 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크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무죄를 선고했다.

이후 대법원이 검찰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강씨는 무죄를 확정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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