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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재연장 허용…지정기간 최대 4년서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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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승관 기자I 2021.03.30 12:10:48

‘국가균형발전특별법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내달부터 연장 신청 접수…연장 평가 진행 후 지원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정부가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제한을 없애기로 하고 관련 법을 개정해 내달 6일부터 시행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30일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021년2월25일 자 [단독]‘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연장제한 없앤다…지정기간 4년→5년 확대개정 시행령은 지역산업위기에 이어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지역경제 충격에 대응하고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안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기존 1회에 한정해 지정기간 연장을 했던 부분을 삭제했다. 이에 따라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지정기간이 산업과 지역경제의 회복 정도에 들어맞게 재연장을 허용하고 최초 지정을 포함한 총 지정기간을 최대 4년에서 5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그간 산업부는 산업의 위기에 따른 지역경제 여건 악화에 대응해 지역경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제도를 운영해 왔다. 현재 군산(2018년4월5일~2022년4월4일), 목포·영암·해남, 통영·고성, 거제, 창원 진해구, 울산 동구(2018년5월29일~2021년5월28일) 등 6개 지역을 지정했다. 해당 지역은 모두 1회씩 지정기간을 연장한 바 있다.

산업부는 내달 지정기간 연장을 희망하는 지자체의 신청을 받은 후 산업·지역 전문가(현장실사단)의 현장실사와 지역산업위기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산업·경제 여건을 평가한 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연장 필요성이 인정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지정기간을 연장할 계획이다. 연장된 지역에 대해서는 지역경제의 조속한 회복을 지원하기 위해 지자체·관계부처와 함께 지원수단을 구체화할 예정이다.

김현철 산업부 지역경제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을 통해 기존에 경직적으로 운영했던 제도를 지역의 산업·경제 상황에 맞춰 운영할 수 있도록 개선했다”며 “앞으로 선제적 위기대응, 기간만료 지역에 대한 연착륙 지원 등 전주기 위기대응을 위한 종합적인 제도개선도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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