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생결합펀드(DLF) 사태 등 대규모 금융사고 재발을 막기 위해 소비자 보호를 크게 강화한 금융소비자보호법이 25일부터 본격 시행된다.
이번에 새로 도입된 청약철회권은 소비자가 일정 기간 안에 자신의 의사에 따라 계약을 취소할 수 있는 권리다. 소비자는 금융사 잘못이 없어도 임의로 자유롭게 계약을 철회하고 돈을 환불받을 수 있다. 위약금은 내지 않는다.
다만 기간 제한은 있다. △보험 등 보장성 상품은 15일 이내 △대출성 상품은 14일 이내 △펀드 등 투자성 상품은 7일 안에 청약철회권을 행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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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권리를 행사하면 해당 계약은 해지시점 이후부터 무효가 된다. 이 때문에 해지시점까지 발생한 금융서비스 관련 비용은 환급 대상이 아니다. 대출 이자나 카드 연회비, 펀드 수수료·보수, 투자손실, 위험보험료 등은 소비자에게 돌려주지 않는 것이다. 위법계약해지권을 행사해 발생한 해지와 관련된 비용은 소비자가 부담하지 않는다.
소비자는 이와 함께 금융사와 소송이나 분쟁조정 등을 벌일 때 금융사 자료열람을 요구할 수 있다. 또 금융사가 고객에게 설명의무를 위반해 손해를 끼친 경우 금융사가 배상책임을 면하려면 고의나 과실이 없었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해야 한다. 금융사가 고의나 과실 등 귀책사유가 있다고 소비자가 입증하지 않아도 되는 것이다.
이와함께 2000만원 이하 소액분쟁 때 금융사는 조정이 완료될 때까지 별도로 소송을 내지 못한다. 소송을 통해 분쟁조정 제도를 사실상 무력화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2000만원 이하 여부는 소비자가 분쟁조정 신청 때 주장하는 금액을 기준으로 한다.
금융사는 소비자가 요청하면 설명서를 제공해 설명해야 하는 게 원칙이다. 소비자는 금융사 직원의 설명을 이해한 경우 그 사실을 서명이나 기명날인, 녹취를 통해 확인해줘야 한다. 설명서는 서면으로 주거나 우편(이메일 포함)이나 문자메시지 등으로 전송할 수 있다. 또 모바일 앱이나 태블릿 등 화면을 통해 설명서 내용을 보여줘도 된다.
이러한 설명서는 통상 내용이 방대한 편이다. 금융사는 설명서 맨 앞에 중요사항을 요약해 제시해야 한다.
금융사는 또 소비자에게 적합성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고 그 정보가 이상이 없는지 확인받아야 한다. 금융사는 제공받은 정보를 토대로 소비자의 손실감수능력 또는 대출 상환능력 등을 판단해 적합하지 않은 금융상품은 권유해선 안 된다.
금융당국과 각 금융협회가 공동 작성한 금소법 안내 전단(리플릿)은 이날부터 각 금융사 영업점에 비치된다.
안내 전단은 새로 도입된 소비자의 권리를 소개하고 금융사가 상품 판매 때 지켜야 할 6대 원칙을 설명해준다. 거래업체와 거래 중요사항 확인, 본인이 직접 확인 및 서명, 계약관련 서류 보관 등 소비자가 유의할 점도 알려준다.
금융당국은 또 웹툰과 카드뉴스 등 교육자료를 제작해 온라인과 지하철 광고 등을 통해 금소법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금소법이 원활히 시행되고 안착되도록 각 금융협회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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