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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채널A 사건' 허위사실 유포 최강욱 기소…3건의 재판 받는다

남궁민관 기자I 2021.01.27 10:49:50

채널A 사건 관련 페이스북 글로 이동재 명예훼손
법세련 지난해 4월 고발 후 9개월 여 만 재판 넘겨
조국 아들 허위 인턴확인서 작성한 혐의로 재판 중
관련해 총선 중 "사실 아니다" 허위 공표도 이미 기소

[이데일리 남궁민관 기자] ‘채널A 사건’과 관련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고발 당한 최강욱 열린민주당 대표가 고발 9개월여 만에 재판에 넘겨졌다.

최강욱 열린민주당 최강욱 대표.(사진=연합뉴스)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 변필건)는 전날(26일) 최 대표를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7일 밝혔다.

앞서 최 대표는 지난해 4월 3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편지와 녹취록상 채널A 기자 발언 요지’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해당 게시글에는 이동재 전 채널A 기자가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에게 ‘눈 딱 감고 유시민에게 돈을 건네줬다고 해라’,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은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 한다’라고 말했다는 주장이 담겼다.

직후 시민단체 ‘법치주의 바로 세우기 행동연대(법세련)’은 이동재 전 채널A 기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최 대표를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 법세련은 “녹취록 등을 보면 이런 내용은 전혀 없고, 유시민의 ‘가족’이나 ‘노무현재단’이라는 단어조차 찾을 수 없다”며 “최 대표의 페이스북 글은 여론 조작을 시도한 정치공작이자 이 전 기자에 대한 인격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최 대표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를 허위로 작성해준 혐의로 기소돼 법원에서 1심 선고를 앞둔 상황이다. 최 대표는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로 일하던 2017년 10월 실제 인턴으로 일하지 않은 조 전 장관의 아들에게 허위로 인턴 확인서를 발급해준 혐의를 받으며, 서울중앙지법 형사9단독 정종건 판사는 오는 28일 최 대표의 1심 선고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최 대표는 총선 기간 조 전 장관 아들의 인턴 경력확인서 허위 작성 혐의는 사실이 아니라고 허위 공표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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