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 구리시는 오는 2021년부터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청년들에게 입영지원금을 구리지역화폐로 지급한다고 7일 밝혔다. 입영지원금을 지급하는 곳은 전국 지자체 중 구리시가 최초다.
입영지원금은 ‘병역법’에 따라 현역병, 사회복무요원으로 입영하는 구리시 청년들에게 구리시민으로서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병역의무 이행을 격려하고자 추진했다.
지급대상은 신청일 현재 구리시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한 현역병 및 사회복무요원 입영(소집) 예정자로 입영(소집)통지서 수령 후 입영 전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원금은 접수일로부터 8일 이내에 1인당 1회 10만 원의 구리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안승남 시장은 “국방의 의무를 위해 입영을 앞둔 청년들이 격려 받으며 입영하길 바라는 마음으로 입영지원금 제도를 도입했다”며 “입영지원금을 구리시 지역화폐로 지급함으로써 입영하는 청년 뿐만 아니라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