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명예 퇴진을 피했지만, 이 상임위원은 임기 내내 여러 구설에 오른 인물이다. 가장 대표적인 것은 천경득 전 청와대 총무비서관실 선임행정관이 유재수(구속기소) 전 금융위 금융정책국장에게 “내가 잘 아는 변호사”라며 이 상임위원을 추천했다는 의혹이다. 이 상임위원은 이에 대해 따로 입장을 내진 않았다.
이 상임위원은 이란 다야니가(家)에 완패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 대응단장을 맡은 것으로 알려져 책임 소재 공방의 중심에 서기도 했다. ISD는 투자국 정부의 잘못으로 피해를 본 기업이 제기하는 국제 소송이다. ‘한번 실패한 논리를 또 들고 나오는 등 우리 정부 대처가 안일했다’는 지적이 쏟아진 바 있다.
반면 금융위 내부 평가는 후한 편이다. 금융위 대변인실 관계자는 “(이 상임위원은) 상임위원으로서 합리적인 판단을 했으며 언제나 성실히 직무를 수행한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그럼에도 이런저런 입길에 오르내리면서 이 상임위원 재선임 가능성은 일찌감치 소멸했다.
금융위는 현재 공석이 된 상임위원 자리에 적합한 법률 전문가를 찾고 있다. 금융위 상임위원은 금융위원장 추천을 받아 대통령이 임명한다. 금융위 행정인사과 관계자는 “관련 절차를 밟고 있으나, 구체적인 단계를 언급하는 건 부적절하다”며 말을 아꼈다.
마땅한 후보자를 빨리 찾지 못하면서 금융위는 어정쩡한 8인 체제로 당분간 운영되게 됐다. 합의제 행정기관인 금융위는 ‘금융위설치법’에 따라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된다. 위원장과 부위원장, 상임위원 2명, 비상임위원 1명, 당연직위원(기획재정부 차관, 금융감독원 원장, 예금보험공사 사장, 한국은행 부총재) 4명 등이다. 이 중 상임위원은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임기제공무원으로 직무등급은 가등급이다.
한 금융권 관계자는 “(이번 인선과 관련)금융위가 원하는 법조인 출신은 기존의 높은 보수를 포기해야 해 쉽게 결정을 내리기 어려울 것”이라며 “한 차례 연임한다고 해도 임기가 최장 6년에 불과하다는 점 역시 다소 애매하다는 게 중론”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