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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체결함으로 여행 차질 생겨도 보상 못 받아”

이윤화 기자I 2019.01.28 10:22:39

설 명절 특수 맞는 항공·택배·상품권 피해 증가
소비자원·공정위, 소비자 피해주의보 공동 발령
보상 완료까지 영수증 등 증빙자료 지참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A씨는 지난해 1월 김해~다낭 왕복항공권을 구입해 한 달 뒤 김해발 다낭행 항공기를 탑승하려 했으나, 기체결함 사유로 2시간가량 기내에서 대기하다가 결국 결항 통지를 받았다. 결국 A씨는 당일 저녁 항공사가 마련한 숙소에 전혀 모르는 타인과 함께 투숙한 뒤, 다음날 대체 항공편을 통해 다낭에 도착했다. A씨는 결항으로 예약한 숙소를 이용하지 못해 항공사에 숙박비 배상을 요청했으나 항공사는 안전운항을 위한 정비였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최근 설 명절을 맞아 A씨와 같이 항공, 택배, 상품권 등 서비스 분야 피해가 급증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한국소비자원과 공정거래위원회는 설을 맞아 소비자 피해가 빈번히 발생하는 항공, 택배, 상품권 분야에 대한 소비자 피해주의보를 28일 공동으로 발령했다.

특히 설 연휴가 포함된 1~2월 기간 동안 항공, 택배, 상품권 관련 피해가 증가했다. 최근 3년간 소비자상담 건수는 2016년 2만1193건에서 2017년 2만3756건, 지난해 2만4736건으로 3000건 가까이 증가했다. 피해구제 건수 역시 같은 기간 1676건에서 1748건, 1954건으로 꾸준히 늘었다.

소비자 유의사항.(자료=한국소비자원)
대표적인 소비자 피해 사례로는 △(항공) 항공기 운항지연·취소 시 보상거부 및 운송과정에서 위탁수하물 파손 △(택배) 물품 분실 및 파손 △(상품권) 유효기간 경과로 이용 거절 및 환급 거부 등이다.

구체적으로 택배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는 설 명절 특성상 배송지연, 물품 분실 등의 사고가 많이 발생하며, 신선식품의 경우 제품이 상한 상태로 배송되는 피해가 발생한다. 특히 배송 예정일이 지난 후 미배송 사실을 알게 된 경우 물품에 대한 배상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다.

B씨는 지난해 설 지인에게 선물하기 위해 60만원 상당의 한우선물세트를 택배업체에 의뢰했지만 배송되지 않았다. 이에 해당 택배회사에 손해배상을 요구했지만, 배송사고는 맞지만 사고 접수 사실이 없다며 배상을 거절했다.

상품권의 경우, 유효기간이 짧음에도 사업자가 이를 상세하게 안내하지 않아 기한 경과로 사용할 수 없는 경우가 자주 발생한다.

C씨는 지난해 1월 상품권 판매처 인터넷사이트에서 3만9000원 상당의 상품권(문자 배송)을 구입하고 한 달 뒤 상품권을 등록하려고 하니 유효기간 만료로 사용이 불가능했다. 상품권 구매 후 판매처에서 보낸 문자에만 유효기간이 25일이라고 적혀 있음을 확인했고, 구매 시 상세 안내에는 유효기간 관련 문구가 없어 판매처에 구입대금 환급을 요청했으나 거절당했다.

소비자원 측은 명절 특수를 맞아 설 연휴 전후로 항공, 택배, 상품권 서비스 이용이 집중되면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이 형성된다고 분석했다.

소비자원과 공정위는 설 명절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서비스·상품을 선택할 때에는 가격, 거래조건, 상품정보, 업체정보 등을 종합적으로 비교하여 신중하게 결정할 것을 당부했다. 또한 명절 연휴 피해를 입은 소비자는 보상이 완료될 때까지 계약서나 영수증, 사진, 동영상 등 증빙자료를 보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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