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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과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은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와 이동통신 3사, 알뜰통신 사업자 36개사와 협력해 ‘메신저피싱 피해예방 문자메시지’를 발송한다고 18일 밝혔다.
메세지에는 “친구, 가족 등 지인 사칭 메신저피싱 주의! 금전요구 메시지 받으면 직접 전화해 확인!”라는 문구가 담길 예정이다.
SK텔레콤과 KT, LG 유플러스 등 이동통신 3사는 이날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문자메시지를 발송하고 알뜰통신 사업자는 11월분 요금고지서(우편·이메일)를 통해 피해예방 정보를 안내할 방침이다.
메신저피싱(Messenger phishing)은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온라인 메신저로 지인을 사칭해 금전을 탈취하는 신종 범죄수법이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발생한 메신저피싱 범죄는 6764건으로 지난해(915건)와 비교해 7배 넘게 급증했다. 같은 기간 피해금액도 144억 1000만원으로 전년 동기(38억 6000만원)대비 273.6%나 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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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자녀와 조카 등을 사칭해 부탁을 하는 등 50~60대를 겨냥한 범죄가 많이 발생하고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메신저피싱 범죄 예방을 위해서는 가족과 친지 등 지인이 메신저로 금전을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로 본인 및 사실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일 상대방이 본인 확인을 회피하는 경우 직접 신분을 확인할 때까지는 금전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또 메신저피싱 사기범이 알려준 계좌로 돈을 송금한 경우 112(경찰청)나 해당 금융회사로 지급정지를 신청해서 인출을 막아야 한다.
경찰청·방통위·금융위·금감원 관계자는 “메신저피싱은 일상에서 누구나 당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하고 누구든 돈을 보내라고 하면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며 “연말연시 메신저피싱을 포함한 전기통신금융사기(보이스피싱)가 더욱 기승을 부려 피해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으므로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