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군 관계자는 이날 국방부 브리핑에서 “참모차장은 당시 회의를 주재한 적이 없고 논의가 없었다는 입장”이라면서 “오늘 군인권센터 임태훈 소장에 대해 서울서부지검에 고소장을 등기우편으로 보냈다”고 밝혔다. 참모차장이 고소장에서 적시한 임 소장의 혐의는 명예훼손이다.
국방부는 군인권센터 주장이 나온 직후 감사관실 인력을 투입해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를 시작했다. 육군 관계자는 “국방부 조사에서 충분히 소명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위수령은 대통령의 명령만으로 치안 유지에 육군 병력을 동원하는 조치다. 대통령이 국회 동의 없이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유일한 법령이다. 이에 따르면 위수사령부 소속 장병은 폭행을 저지르는 자나 폭력이 수반된 소요를 총기를 발포해 진압할 수 있다. 또 폭행 등의 현행범인을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 위수령은 1970년 박정희 전 대통령이 군부정권을 유지하기 위해 근거법도 없이 제정한 시행령으로 알려져 있다.
국방부는 지난 해부터 진행한 위수령 관련 연구용역이 어느 정도 마무리 된 만큼, 이를 참고해 존폐 여부를 포함한 논의를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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