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와 국립국제교육원은 이같은 내용의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5개년(2017~2021년) 기본계획’을 27일 발표했다.
이번 계획은 지난해 2월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에 관한 법률(특수외국어교육법)’ 제정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르면 교육부장관은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을 위해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특수외국어교육법은 아랍어·아제르바이잔어·신할리즈어·베트남어·크메르어·세르비아어 등 53개 언어를 ‘특수외국어’로 지정했다.
국내 대학 중 학부에서 특수외국어를 가르치는 대학은 한국외대 등 모두 8곳이다. 특수외국어로 지정된 53개 언어 중 33개 언어의 교육과정이 이들 대학 학부에 설치돼 있다. 나머지는 14개 대학원에서 관련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다.
교육부는 8개 외대 중 3곳의 교육기관을 ‘특수외국어 전문교육기관’으로 지정, 연간 80억원을 지원한다. 개별 대학뿐만 아니라 2~3개 대학이 컨소시엄을 꾸려 사업을 신청해도 된다.
사업에 선정된 대학은 국고보조금을 특수외국어 교원 확보나 학문 후속세대 육성에 사용할 수 있다. 특수외국어 분야에서 전문성을 갖춘 교원을 채용하거나 향후 교수인력으로 쓸 수 있는 인재를 양성토록 한 것이다.
아울러 교육부는 다음 달부터 사회 각 부문별(공공·산업·학술·교육 등) 특수외국어 실태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오는 8월까지 대학에 수요 분석 결과를 제공하고, 대학은 이를 토대로 ‘특수외국어 교육 진흥 모델’을 개발토록 했다.
교육부는 이 밖에도 △특수외국어 학부교육 내실화 △특수외국어 교육 저변 확대 및 인프라 구축을 추진한다.
대학 학사운영에서는 전공과목 개설이 어려운 특수외국어의 경우 유사성이 높은 전공과목과의 연계 수업을 허용할 방침이다. 예컨대 태국어 전공수업에서는 인접어인 라오스어도 배울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대학 간 인프라 공유도 확대한다. A대학 아랍어과에 입학 후 A대 아랍어과와 B대 국제통상학과가 연합해 개설한 ‘아랍국제통상학’을 이수할 수 있는 방안이다. 특수외국어 관련 이중전공(복수전공)도 확대해 학생들에게 특수외국어 교육기회도 넓힌다.
송기동 국립국제교육원장은 “그간 특수외국어교육에 대한 국가 차원의 장기적 지원 방안을 토대로 전문 인력 양성과 국가경쟁력이 제고되는 기반이 마련됐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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