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사망사고 낸 철도기관사 자살 산재 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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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욱 기자I 2017.03.16 11:09:26

운행 중 선로 뛰어든 자살자 쳐서 숨지는 사고
우울증 겪다가 스스로 목숨 끊어자 유족 소송

대법원
[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운행 중에 사람을 쳐서 숨지게 한 철도기관사가 우울증으로 스스로 목숨을 끊은 데 대해 업무상 재해를 인정한 판결이 대법원에서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철도기관사로 일하다가 자살한 A씨의 유족이 근로복지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업무상 재해를 인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유족의 대리인 측에 따르면, 한국철도공사 기관사 A씨는 2003년 1월 기관차 운행 중에 선로로 뛰어든 자살자를 피하지 못해 숨지는 사고를 냈다. 사고 수습까지 직접한 A씨는 우울증을 겪게 됐고 2009년 3월부터는 치료를 받았다. 2012년 6월 선로로 투신해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다.

유족은 업무상 재해가 인정되지 않자 2014년 6월 근로복지 공단을 상대로 소송을 냈다.

1심과 2심은 “A씨가 앞서 사고에서 받은 스트레스를 제외하고 자살할 이유가 없어 보인다”며 유족의 손을 들어줬다.

소송을 대리한 법률사무소 새날 측은 “유사한 사건에서 업부상 재해를 인정하지 않았떤 대법원 판결을 뛰어넘은 진일보한 판례”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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