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소배출권이란 교토의정서에서 제시한 청정개발체제(CDM, Clean Development Mechanism) 사업을 통해 각 기업이 개발도상국에 기술과 자본을 투자해 온실가스(이산화탄소 등 6종) 배출량을 줄이면 그만큼 더 배출할 수 있는 권리다. 유엔에서 심사·평가해 공식적으로 확인 후 발급한다.
탄소배출권을 확보한 기업은 시장에서 석유화학이나 발전소 등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많은 기업들에게 이 권리를 판매할 수도 있다. 2015년 현재 탄소배출권 1톤의 가격은 약 0.54 유로다.
LG전자는 인도에서 약 7000여 톤의 탄소배출권을 획득했다. LG전자는 향후 10년 간 총 580만톤의 이산화탄소를 추가 감축해 인도의 전력부족과 환경문제 개선에 기여할 계획이다. 580만톤의 탄소배출권을 거래시장에 판매하면 310만여 유로(약 39억원)의 부가적 수익을 기대할 수 있다.
또 사회적 책임 활동의 일환으로 탄소배출권 판매 수익금의 일부를 인도의 빈곤 여성과 어린이들을 위한 장학금으로 기부할 예정이다.
한편 LG전자는 2013년 2월부터 인도에서 고효율 냉장고를 생산?판매해 전력사용량을 낮춘 만큼 탄소배출권으로 되돌려 받는 청정개발체제 사업을 적극 진행하고 있다.
인도는 전력시설 낙후로 발전량이 부족하고, 화석연료를 이용해 전력을 생산하게 되면서 대기오염, 이산화탄소 배출 문제도 발생하고 있다. 이에 유엔은 인도에서 1KWh의 전력사용량을 줄일 경우 0.8kg의 탄소배출권을 해당 기업에게 주고 있다.
LG전자 경영지원부문장인 이충학 부사장은 “기후변화 문제에 사회적 책임을 갖고 청정개발체제 사업과 탄소배출권 확보에 지속 노력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적극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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