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정부가 미국 정부를 세계무역기구(WTO)에 제소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삼성전자(005930)와 LG전자(066570)가 국내에서 생산, 수출하는 세탁기에 대해 미국의 반덤핑관세 및 상계관세를 부과한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의 조치가 WTO 협정에 위배된다고 판단해 WTO 분쟁해결절차에 회부했다고 29일 밝혔다.
미국 상무부의 반덤핑 조사과정상 덤핑마진 계산방법과 상계관세 부과의 근거인 보조금 판정에 대해 우리 정부는 부당한 측면이 있다고 보고 있다.
우선 정부는 WTO 분쟁해결절차의 첫 단계인 양자협의 시 우리 수출업체에 대한 반덤핑·상계관세조치가 조속히 철폐될 수 있도록 미국과 협의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만약 이번 사안이 해결되지 않으면 본격적인 재판절차인 패널설치를 요청한다는 계획이다.
반덤핑관세의 경우 미국 측이 사용한 표적덤핑(targeted dumping)방식과 제로잉(zeroing) 기법은 WTO 협정 위배 소지가 있으며 우리 정부가 승소할 경우 미국 측은 동 조치의 시정 의무 발생한다. 상계관세도 WTO에서 우리 정부의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가 보조금이 아니라고 판정되면 미국 측이 삼성전자에 부과한 상계관세 조치 시정 의무가 생긴다.
산업부 관계자는 “최근 빈번해진 우리 기업에 대한 주요 교역상대국들의 부당한 수입규제 조치에 대해 WTO 제소를 포함,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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