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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품목은 가맹점주가 반드시 가맹본부나 가맹본부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구매해야 하는 원재료·부재료 등을 말한다. 그동안 가맹본부가 필수품목을 통해 과도한 차액가맹금을 챙긴다는 지적이 이어지면서 관련 제도가 강화됐다.
이번 점검은 지난해 개정된 가맹사업법의 현장 이행 상황을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개정법은 가맹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의무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신규·갱신 계약은 지난해 7월 3일 이후 체결분부터, 기존 계약은 올해 1월 2일까지 변경 계약을 통해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했다.
공정위는 가맹본부들이 실제 계약서에 필수품목의 종류와 공급가격 산정방식을 명시했는지 여부를 중점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필수품목 지정 사유, 거래 상대방, 가격 결정 기준 등을 구체적으로 적었는지도 함께 살펴본다. 점검은 공정위가 지난해 마련한 ‘구입강제품목의 종류 및 공급가격 산정방식 계약서 기재방식 가이드라인’과 표준가맹계약서를 기준으로 진행된다.
공정위는 지난해 외식업종 가맹본부 75곳을 대상으로 같은 점검을 실시한 데 이어 올해는 도·소매·서비스 업종으로 대상을 확대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점검을 통해 필수품목 관련 제도 개선사항이 현장에 빠르게 안착되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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