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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치장 기념사진' 남긴 김창민 감독 사망 가해자들, 얼굴 꽁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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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지혜 기자I 2026.05.04 15:08:1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김창민 영화감독 폭행 사망 사건’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검찰은 이들이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거나 식당 CCTV를 삭제하려 한 정황 등을 언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창민 영화감독을 폭행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 피의자 A씨와 B씨가 4일 오전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 출석했다 (사진=뉴스1)
4일 KBS에 따르면 검찰은 이날 의정부지법 남양주지원에서 열린 A(31)씨와 B(31)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에서 두 사람의 휴대전화에서 확보한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며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검찰은 “최초 구속영장이 청구됐을 때 A씨가 유치장에서 기념사진을 찍고 B씨에게 공유한 사실도 확인됐다”며 “범행을 반성하지 않고, 법원과 수사기관 등을 조롱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피의자들의 통화 내용에서 유족에 대한 적대감을 가진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유족도 피의자들과 근거리에 살고 있어 보복 두려움을 호소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검찰은 또 “B씨가 식당 CCTV 삭제 시도를 한 내용도 있다”며 관련 통화 녹음 파일을 재생하면서 피의자들에게 ‘증거인멸 정황’이 있다는 점도 강조했다.

특히 검찰은 “A씨가 지인과 통화에서 ‘너무 화가 나니까 이 XX(김 감독)를 그냥 죽여야겠다는 생각밖에 없었다’라고 발언했다”며 “살인 고의를 갖고 있던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반면 피의자 측은 “폭행과 사망 사이에 시간적 간극이 있고 응급처치 지연 등 다른 원인이 개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취지로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진=뉴스1
A씨 등은 지난해 10월 20일 오전 1시께 경기 구리시 한 식당에서 소음 문제로 다투던 김 감독을 마구 때려 숨지게 한 혐의(상해치사)를 받는다.

이들은 당시 발달장애 아들이 보는 앞에서 김 감독을 폭행하는 등 정서적으로 학대한 혐의(장애인복지법 위반)도 있다.

폭행당한 뒤 약 1시간 만에 인근 병원으로 옮겨진 김 감독은 끝내 의식을 회복하지 못한 채 지난해 11월 7일 뇌사 판정을 받고 장기기증을 통해 4명에게 새 생명을 나누고 숨졌다.

사건 초기 경찰이 이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두 차례 신청했으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이유 등으로 기각됐다.

이후 김 감독이 A씨 일행에게 무차별적으로 폭행당하는 CCTV 영상이 공개되면서 누리꾼의 공분을 샀다.

그러자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달 2일 구리경찰서로부터 사건을 송치받은 뒤 검사 3명과 수사관 5명으로 전담팀을 꾸려 수사에 나섰다.

이 가운데 A씨는 지난달 9일 사이버렉카로 알려진 유튜브 채널 ‘카라큘라 탐정사무소’에 올라온 ‘저는 김창민 감독 살해범입니다’라는 제목의 영상에서 “지금 고인이 되신 김창민 감독님 사건 가해자로서 감독님과 피해자 유가족분들에게 너무 죄송하고 사죄의 말씀을 드리고 싶다”고 말했다.

김 감독 사망 사건 이후 활동명 ‘범인’으로 ‘양아치’란 음원을 발표한 이유를 묻자 “제가 작년부터, 그 사건이 있기 전부터 준비했고 예전에 제가 오래 만났던 첫사랑 얘기를 힙합스럽게 한 거다”라고 답하기도 했다.

이들은 한 언론 매체와 인터뷰에서도 ‘김 감독 유가족에게 사과한다’고 했으나, 유족은 어떤 연락도 받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면서도 “유족들에게 하고 싶은 말 없느냐”는 등 취재진 질문에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 없이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번 심문에는 김 감독의 유족도 참석할 수 있도록 영장 전담 판사가 허용했다.

김 감독의 아버지는 “피해자들의 법감정을 생각해서 현명한 판결을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호소했다.

A씨와 B씨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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