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간 66건, 최대 1년 지나서야 신고
이해민 의원이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4년 8월 정보통신망법 개정 이후 1년간 늑장·미신고 사례가 66건 발생했다. 일부 기업은 해킹 사실을 인지한 뒤 수개월, 심지어 1년이 지나서야 신고한 경우도 확인됐다.
현재 과태료가 최대 3천만 원에 불과해 기업들의 신고 회피를 부추기고 있다고 이 의원은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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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침해사고 신고 건수는 증가했지만, KISA 기술지원 요청 비율은 절반에도 못 미쳤다.
2024년에는 신고 기업 1532곳 중 54.4%(834곳)만 기술지원을 요청했다.
2025년 상반기에는 신고 기업 777곳 중 41.7%(324곳)만 요청했다.
기업이 기술지원을 거부하면 KISA는 자료 제출만 요구할 수 있을 뿐, 현장 출입이나 서버 점검은 불가능하다. 실제로 지난 6월 예스24 해킹 당시에도 KISA 분석가들이 현장을 두 차례 방문했지만 협조가 이뤄지지 않았고, 이틀 뒤에야 뒤늦은 지원 요청이 있었다.
“현장 조사 권한 강화해야”
이 의원은 “24시간 내 신고 의무는 신속 대응을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기업들이 자체 대응만 내세워 KISA 지원을 회피하는 상황에서 피해 확산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또 “현행법은 기술지원 거부 시 자료 제출 의무만 규정돼 있어 KISA의 현장 출입·조사 권한이 부족하다”며 “신속 대응을 위해 법적 근거를 강화하는 입법 보완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