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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위원장은 윤 대통령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한 노동조합법 2·3조 개정을 포함해 특수형태근로종사자·플랫폼노동자의 노동권 보장, 5인 미만 사업장에 대한 근로기준법 확대, 초기업교섭 제도화 실현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이 중에서도 사회대개혁을 위해 시급히 필요한 것으로 노조법 2·3조 개정을 꼽았다. 양 위원장은 “윤석열 정권이 구호로만 떠들었던 노동개혁이 아니라 일하는 모든 사람의 노동권이 보장되고 불평등한 노동시장을 개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총파업 재개 가능성도 시사했다. 그는 “총파업을 멈췄지만 진행 중인 상황을 보면 윤석열을 포함해 국무위원, 검·경·군 모두 책임을 회피하는 모습만 보이고 있다”며 “시민들과 투쟁(강도)을 높일 수 있다고 판단되면 언제든 총파업에 나설 계획을 갖고 있다”고 했다. 이어 “윤석열 등 내란세력에 의한 내란 감추기 시도가 진행되고 있고, 여전히 윤석열 정권에서 해온 정책을 이어가겠다는 시그널이 국민의힘이나 국무위원을 통해 나오고 있다”며 “이를 대응하는 투쟁 속에서 결정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