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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재산세 납부 …서울시, 외국인 2.3만명 등 4조1780억원 부과

양희동 기자I 2024.09.11 11:15:00

9월30일 지나면 납부지연 가산세 내야
이택스·간편결제사 앱 등 편리하게 납부 가능
9월 부과액 강남 22%·서초 12%·송파 8% 순

[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서울시가 토지·주택 소유자에게 부과할 9월분 재산세(지역자원시설세 및 지방교육세 포함) 4조 1780억원을 확정하고 지난 10일부터 재산세 고지서 430만 건 발송에 들어갔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9월 고지된 재산세 납부 기한인 오는 30일을 넘기면 납부 지연 가산세 3%가 추가로 부과돼, 토지·주택 소유자는 기한을 지켜 납부해 줄 것을 안내했다.

(자료=서울시)
재산세는 과세기준일인 6월 1일 현재 △주택 △토지 △건축물 등의 소유자에게 매년 7월과 9월에 부과된다. 7월에는 주택(2분의 1), 건축물, 항공기, 선박에 대해, 9월에는 토지, 주택(2분의 1)에 대해 부과된다.

9월분 재산세 과세 물건별 세액은 토지분 2조 6604억원, 지난 7월 절반이 부과됐던 주택분은 나머지 1조 5176억 원이 부과된다. 전년 대비 2.4%(2023년 4조 806억원→2024년 4조 1780억원) 늘었다. 토지분(상업건물 부속토지 등) 재산세는 개별공시지가가 1.33% 상승으로 지난해 2조 6495억 원 대비 0.41%(109억원) 증가했다. 주택분 재산세는 공동주택과 개별주택 공시가격이 각각 3.25%, 1.13% 상승, 지난해 1조 4311억 원 대비 6.04%(865억원) 늘었다.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9월 재산세 부과액 총 4조 1780억원 중 △강남구 22.4%(9338억 원) △서초구 12.0%(5006억 원) △송파구 8.4%(3526억원) △중구 5.9%(2458억 원) 순으로 부과됐다.

서울시는 한국어를 모르거나 서툰 외국인 납세자들을 위해 고지서에 번역 안내문을 동봉하고 있다. 9월분 재산세가 부과된 외국인은 총 2만 2942명으로, 언어별로는 △영어 61.7%(1만 4151명) △중국어 36.3%(8322명) △일본어 1.2%(269명) △독일어 0.4%(98명)다. 시는 납세자가 재산세를 납부 기한 내에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서울시 지방세 인터넷 납부시스템(ETAX), 모바일 앱(서울시 STAX), 카카오페이, 네이버페이, 토스페이 등 간편결제사 앱 등 다양한 납부 편의 서비스를 제공 중이다. 이밖에 전용계좌와 은행 현금인출기(CD·ATM) 또는 무인공과금기 등으로도 납부 가능하다.

서울시는 1회만 발송돼 자칫 납부 기한을 놓칠 수 있는 종이 고지서와는 달리 전자송달 신청해 두면 납부 기한에 임박해 다시 한번 전자송달받을 수 있어 유용하다고 설명했다. ‘알림톡’을 함께 신청하면 문자 알림도 받을 수 있다. 시는 시각장애인 또는 시력저하자를 위해 스마트폰 전용 앱(무료)이나 음성변환 전용기기를 이용해 고지 정보를 소리로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음성변환 QR코드’를 표시해 발송하고 있다. 시각장애인 2152명에겐 고지서에 ‘점자 안내문’도 동봉했다.

김진만 서울시 재무국장은 “바쁜 일상, 추석 연휴 등으로 재산세 납부 기한을 놓치지 않도록 이택스와 모바일 앱, 간편결제사 앱 등을 활용해 기한 내 꼭 납부해 주시길 바란다”며 “앞으로도 시민들이 세금을 보다 빠르고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는 방법을 지속 마련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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