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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21대 총선 직전인 2020년 3∼4월 후보자 14명을 초청해 야외에서 인터뷰하고 이를 유튜브로 생중계하며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현행 선거법은 후보자를 초청해 대담과 토론회를 개최하려는 단체는 사전에 신고한 뒤 실내에서 열도록 규정하고 있다.
김 대표와 강 변호사 측은 재판 과정에서 자신들은 선거법에서 선거운동을 금지하는 ‘단체’가 아니고 문제가 된 프로그램도 총선 기획 방송일 뿐 ‘대담’이 아니라고 주장했다. 또 해당 방송은 선거운동 기간에도 허용되는 인터넷 관련 방송이라고도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 모두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가세연이 관련 법상 단체 명의로 선거운동을 금지한 단체에 해당하며, 시청을 홍보했던 점 등을 근거로 이를 대담으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2심 재판부는 “공직선거법은 법률전문가라 해도 제대로 이해하기 어려운데, 선거관리위원회에 문의하지 않고 방송한 점을 종합하면 피고인들의 위법성 인식이 있었다고 판단된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검찰이 차별적으로 공소권을 행사했다는 강 변호사 등의 주장에 대해서는 “단순히 동일한 범죄에 대해 기소되지 않은 사례가 있다고 공소권 행사가 위법하다고 단정할 수 없다”며 기각했다.
대법원의 생각도 같았다. 대법원은 “원심의 판단에 고의 및 위법성의 인식, 함정수사, 공직선거법 위반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며 김 대표와 강 변호사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
한편 불법 옥외 방송을 함께 했던 고(故) 김용호 전 기자도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으나 지난해 10월 사망해 공소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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